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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승무원과 방사선 노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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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방사선이 항공 승무원에게 주는 악영향 논란 == 설명 == 민간 상용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직군에 비해 과다해 건강상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다. 우주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은 지구상 [[고도]]가 높아지면 질 수록 강해진다. 보통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하는 10~12km 고도에서는 지표에서의 우주 방사선 강도보다 약 10배 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위도가 높아질 수록 방사선 노출량은 늘어난다. 적도 지방에 비해 북극 지역에서의 방사선 노출량은 평균 2~5배 더 높다. 보통 중위도 이상에서는 시간당 약 0.005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량이 노출된다. [[국제선]] [[항로]]에 연간 600시간 정도 탑승한다면 선량은 3밀리시버트 정도가 되며 이선량은 원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평균 선량보다 높다. ==우주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 {| class="wikitable" ! width="10%" |프로그램 ! width="7%" |개발국 !내용 !특징 |- |CARI-6 | rowspan="2" |미국 |출발과 도착지 공항명과 비행고도와 이륙시간, 착륙시간, 해당고도에서의 비행시간,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 | rowspan="2" | LUIN99, LUIN2000에의한 선량률 데이터를기본으로 누적선량 계산 |- |CARI-6M |항공로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기점별로 경도, 위도, 고도와 경과시간,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 |- |EPCARD |독일 |출발과 도착지 공항명과 비행고도와 이륙시간, 착륙시간, 해당고도에서의 비행시간,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 |MC 프로그램 FLUKA를 기반으로 제작 |- |JISCARD |일본 |출발과 도착지 공항명과 비행고도와 이륙시간, 착륙시간, 해당고도에서의 비행시간,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 |CARI-6 코드와 함께실행 |- |PCaire |캐나다 |출발과 도착지 공항명과 비행고도와 이륙시간, 착륙시간, 해당고도에서의 비행시간, 날짜를 입력하여 계산 |TEPC (tissue equivalent proportion a lcounter) 등의 실측데이터 이용 |- |SIEVERT |프랑스 |출발과 도착지 공항명과 비행종류(subsonic/supersonic), 날짜를입력하여 계산 |SiGLE 모델을 통해GLEs를 고려하여 계산 |- |KREAM |한국 |우리나라 출도착 실제 항공편 대상으로 피폭량 계산 (2022년 서비스 초기 대한항공 운항편만 계산 가능) |우리나라 독자 개발 예측/계산 모델로 2013~2016년 개발, 2022년 서비스 개시<ref name=":1">[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1607 천문연, 실제 항공편 방사선 피폭량 계산 서비스 (2022.10.5)]</ref> |} ==북극항로 방사선 논란== [[북극항로]]가 있는 극지방에서의 우주 방사선 노출량은 적도 지방의 우주 방사선 노출량보다 평균 2~5배 더 높다. 항공사들이 북미로 비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항로]]는 북극항로와 [[북태평양항로]]로 한국에서 북미로의 비행 시에는 북극항로와 북태평양항로 방사선 노출량은 비슷했다. 북극항로가 비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며 반대로 북미-한국 비행 시에는 북극항로 총 방사선 노출량이 한국-미국 비행에 비해 노출량보다 약 15%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시간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항로 우주방사선 안전기준 및 관리정책(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연구그룹, 황정아/이재진/조경석)에 따르면, 실측 실험 결과 동일하게 뉴욕-인천을 갈 때 북극항로를 이용할 때(84.9uSv)와 북태평양항로를 이용할 때(86.9uSv)는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것은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고위도를 운항하면서 증가된 우주방사선 피폭 증가량을 비행시간 1시간 단축 효과에 의해서 그만큼 상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항공진흥 제53호) 따라서 북극항로가 절대적인 수치로는 노출량이 더 많기는 하지만 비행시간이 길다면 다른 항로 역시 우주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는 없다. [[국제선]] 항로 자체가 고고도이기 때문이다. ==항공 승무원 산업재해==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편 승무원 가운데 혈액암 발병자가 산업재해 대상자를 신청하면서 우주 방사선과 혈액암, 백혈병 등이 상관 관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우주 방사선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혈액암 산재 인정 ===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년 5월 사망한 [[객실 승무원]]에 대해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1년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 (2021.5.23)]</ref> 2021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은 32년간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201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인 A씨에 대해 산재 판정을 내렸다. 공단은 방사선 노출량이 높은 고위도 노선에서 장시간(75%) 비행한 것이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4625 조종사도 우주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2021.6.18)]</ref> 약 6년간 북극항로를 오가며 비행했던 [[객실 승무원]]이 백혈병 발병 후 사망한 건에 대해서도 산재로 판정했다.<ref name=":0" /><ref>[http://www.ka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8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산재 인정…국내 첫 사례 (2021.6.7)]</ref> 2022년 8월, 20년 넘게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다가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객실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ref>[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191535001 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 (2022.8.19)]</ref> 항공업계는 연간 피폭 우주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폭량(대부분 3mSv 이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시에 몰리는 등 변화가 있다면 기준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위암 산재 인정 === 2023년 11월,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25년 가량 일한 송 씨의 위암 발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주 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됐는데 고형암에 우주 방사선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0835_36199.html 비행만 연간 1천여 시간‥'우주방사선 위암' 산재 첫 승인(2023.11.6)]</ref> ==항공 승무원 피폭량 제한 법제화 == {|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margin-left: 5px;" |+ 피폭방사선량 기준(2021년 5월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연간 한도 |50mSv |6mSv | rowspan="2" | 임신 승무원: 2mSv/년 → 1mSv/년 |- |5년 총량 한도 |100mSv | - |} 2021년 5월 24일,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를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기존 기준('<nowiki/>'''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을 연간 한도 ''''6mSv 이하'''<nowiki/>'로 하향 조정되었다.<ref name=":0" />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항공사가 국제 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됐다. 국제선 승무원 대상 건강검진과 우주방사선 교육이 의무화되며, 항공사 대상으로 정기 검사도 실시한다.<ref>[https://www.khan.co.kr/science/aerospace/article/202306112149035 국제선에 탑승하는 승무원 근무, 우주방사선 피폭량 고려 의무화(2023.6.11)]</ref> ==기타== 한국천문연구원이 2013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독자 계산/예측 모델 KREAM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일반에 [http://kream.kasi.re.kr/ 우주방사선 계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리나라 출도착 실제 항공편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계산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 10월 기준 [[대한항공]] 운항편에 대해서만 계산 가능하다.<ref name=":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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