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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를 비행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편 승무원 가운데 혈액암 발병자가 산업재해 대상자를 신청하면서 우주 방사선과 혈액암, 백혈병 등이 상관 관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우주 방사선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국적 항공사]] 항공편 승무원 가운데 혈액암 발병자가 산업재해 대상자를 신청하면서 우주 방사선과 혈액암, 백혈병 등이 상관 관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우주 방사선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
=== 혈액암 산재 인정 === | |||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년 5월 사망한 [[객실 승무원]]에 대해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1년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 (2021.5.23)]</ref> |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2020년 5월 사망한 [[객실 승무원]]에 대해 2021년 5월,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2021년 [[5월 24일]] 시행에 들어갔다.<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 (2021.5.2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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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는 연간 피폭 우주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폭량(대부분 3mSv 이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시에 몰리는 등 변화가 있다면 기준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항공업계는 연간 피폭 우주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피폭량(대부분 3mSv 이내)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시에 몰리는 등 변화가 있다면 기준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 위암 산재 인정 === | |||
2023년 11월,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25년 가량 일한 송 씨의 위암 발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주 방사선 산재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 국한됐는데 고형암에 우주 방사선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0835_36199.html 비행만 연간 1천여 시간‥'우주방사선 위암' 산재 첫 승인(2023.11.6)]</ref> | |||
==항공 승무원 피폭량 제한 법제화 == | ==항공 승무원 피폭량 제한 법제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