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Air Navigational Aid): 항공기 항행 지원 시설

설명편집

전파, 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항행무선시설, 항공등화 등이 있다.

종류편집

  • 계기착륙시설(ILS : Instrument Landing System) : 항공기의 정밀착륙을 안내하기 위한 수평/수직 유도 및 거리 정보 제공
  • 레이더시설(RADAR : Radio Detecting and Ranging) : 비행 중인 항공기를 탐지하여 관제사가 화면을 보고 항공기를 안전하게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방위각제공시설(LLZ : Localizer) :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코스 유도 정보(수평 정보) 제공
  • 활공각제공시설(GP : Glide Path, 글라이드슬로프) : 활주로에 대한 항공기의 코스 유도 정보(수직 정보) 제공
  • 마커비콘(Marker Beacon) : 저시정 상태에서 접근 활주로가 임박 했음을 지시
  • 전방향표지시설(VOR :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 항행 중인 항공기에 방위각도 정보(1 ~ 360도)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항공로의 구성, 공항 접근 및 이ㆍ착륙시에 이용
  • 거리측정시설(DME : Distance Measuring Equipment) : 항행 중인 항공기에 시설 설치지점에서 항공기까지의 거리정보를 숫자로 제공하여 항로 비행 및 이ㆍ착륙시에 이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