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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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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 조건 === | === 조건 === | ||
11번째 줄: | 15번째 줄: |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 출입국 일반 == | |||
{{이미지 | |||
| 이미지 = https://airtravelinfo.kr/files/attach/images/2765/334/255/001/a6540aaf47b72a8e0b9f51d30241df4d.jpg | |||
| 설명 = 입국 신고서 | |||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
}} | |||
=== 코로나19 관련 === | === 코로나19 관련 === | ||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1204 홍콩 입국, 코로나19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해제(2023.4.1 부)]</ref> | ||
=== 입국 신고서 === | |||
2023년 기준 종이 형태의 [[출입국 신고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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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 ||
* 휴대물품 면세한도 없음 (술,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4개 품목만 관세 대상) | |||
=== 반입 금지 물품 === | === 반입 금지 물품 === | ||
33번째 줄: | 49번째 줄: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 홍콩달러(HKD) 120,000 이상의 통화 수단(현금, 채권, 수표, 외국환 등)은 신고 필요 | |||
=== 음식물/식품 === | |||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 가능 (검역증명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반입 불허) | |||
== 검역 == | == 검역 == | ||
=== 예방접종 === | |||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