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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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홍콩에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조건 ===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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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입출국 ==
[[분류:여행]]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이미지
| 이미지 = https://airtravelinfo.kr/files/attach/images/2765/334/255/001/a6540aaf47b72a8e0b9f51d30241df4d.jpg
| 설명 = 입국 신고서
| 스타일 = width: 203px; float: right; margin-left: 15px; clear: right;
}}


=== 코로나19 관련 ===
=== 코로나19 관련 ===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
* 2023년 [[4월 1일]] 부, 대한민국 포함한 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제한이나 의무 없음<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531204 홍콩 입국, 코로나19 관련 서류 제출 의무 해제(2023.4.1 부)]</ref>
 
=== 입국 신고서 ===
2023년 기준 종이 형태의 [[출입국 신고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세관 ==
== 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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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간 1개비(연초 25kg)  ※ 18세 이상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 주류: 알코올 30% 미만 제한 없음 (30% 이상의 경우 1리터)
* 휴대물품 면세한도 없음 (술,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 4개 품목만 관세 대상)


=== 반입 금지 물품 ===
=== 반입 금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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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현지 통화는 물론 외화에 대해 반입, 반출에 제한 없음
 
* 홍콩달러(HKD) 120,000 이상의 통화 수단(현금, 채권, 수표, 외국환 등)은 신고 필요
 
=== 음식물/식품 ===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 가능 (검역증명 없는 고기류, 가금류는 반입 불허)


== 검역 ==
== 검역 ==
=== 예방접종 ===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 애완동물 ===
=== 애완동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