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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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편집 | 원본 편집]

국제 물류에 관련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도, 안정성 등 관세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 인증 우수 업체로 지정하여 물품 검사 감축 등 각종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다.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미국의 'C-TPAT'가 있다.

AEO의 혜택[편집 | 원본 편집]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AEO 공인 대상업체[편집 | 원본 편집]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