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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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여객권리장전'''(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APPR) ==
캐나다 [[여객권리장전]](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APPR)
 
== 개요 ==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ref>[https://otc-cta.gc.ca/eng/air-passenger-protection-regulations 캐나다 교통부 항공여객 보호 규정 홈페이지]</ref>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2019년 7월 15일 시행되었으며 그해 12월 15일 [[지연]], [[결항]] 부문으로 확대되었다.<ref>[https://otc-cta.gc.ca/eng/air-passenger-protection-regulations 캐나다 교통부 항공여객 보호 규정 홈페이지]</ref>
==주요 보상 기준 ==
==주요 보상 및 조치 기준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탑승거절(Denied Bo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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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 환불(Refund) ===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48시간 이내 확정된 예약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승객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재예약을 제공해야 한다. 환불은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좌석 배정 ===
===어린이 좌석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