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두 판 사이의 차이

129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9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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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 탑승거절(Denied Boarding) ===
유효한 [[항공권]]과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오버부킹 또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탑승]] 불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탑승거절]] 이후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유효한 [[항공권]]과 [[여행서류]]를 소지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오버부킹]] 또는 항공기 변경으로 인한 [[탑승]] 불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탑승거절]] 이후 새로운 항공편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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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지연시간
!보상금액(CAD)
!보상금액(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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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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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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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보상금은 48시간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필요한 숙식 제공
| rowspan="3" |보상금은 48시간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 시 필요한 숙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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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Tarmac Delay) ===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 Tarmac Delay)===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전 후 [[활주로]] 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게이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필요 조치가 수행되는 경우 최대 45분 추가 대기 가능하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륙 전 후 [[활주로]] 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시간 이상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사는 [[게이트]]로 되돌아가야 한다. 필요 조치가 수행되는 경우 최대 45분 추가 대기 가능하다.


===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
===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여행 중 손상되거나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최대 CAD 2300까지 보상해야 한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여행 중 손상되거나 분실된 [[수하물]]에 대해 최대 CAD 2300까지 보상해야 한다.  


승객은 수하물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의 경우 도착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승객은 수하물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의 경우 도착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 지연(Delay) ===
===지연(Delay) / 결항(Cancellations)===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지연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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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지연시간
!대형항공사
!대형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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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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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1년 이내 보상 청구 가능하며, 항공사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 rowspan="3" |1년 이내 보상 청구 가능하며, 항공사는 3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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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아울러 항공사는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을 대신해 승객의 여정이 완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취소/지연이 3시간에 이르면 항공사는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로 대체 이동수단(타 항공편) 등을 제공해야 한다. 9시간 이내 출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중단(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48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과 함께 대형항공사의 경우 400달러, 소형항공사는 125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한 지연/취소일 경우 중단 원인이 종료된 후 48시간 이내 출발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 항공사 등으로 재예약해야 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 같은 공항에서 재예약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재예약한다.
===어린이 좌석 배정 ===
 
=== 어린이 좌석 배정 ===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보호자 또는 동반자 옆에 앉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보호자 또는 동반자 옆에 앉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세 미만 : 부모, 보호자를 인접한 좌석에 배정
*5세 미만 : 부모, 보호자를 인접한 좌석에 배정
* 5-11세 : 동일한 줄에 배정하되 한 자리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5-11세 : 동일한 줄에 배정하되 한 자리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 12-13세 : 동일한 줄에 배정
*12-13세 : 동일한 줄에 배정


== 참고 ==
==참고==


* [[Passenger Rights]]  
*[[Passenger Rights]]
{{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