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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가이드라인<ref>[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 US Aviation Consumer Protection]</ref> == 개요 == 미국(교통부, [[DOT]])은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정당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항공편 지연 및 취소 == 2023년, 미 행정부는 항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취소 시에 관련 보상을 명문화하는 규정 제정을 추진했다.<ref>[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08_0002295013 미, 항공사 잘못 항공편 취소·지연시 보상및 식비·숙박비 제공 새 규정 마련(2023.5.8)]</ref> === 지연 === 항공편 [[지연]] 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다. 하지만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항공권 [[환불]]은 물론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장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DOT는 사례별로 검토해 환불 사례에 해당하는 판단한다. === 취소 === 항공편 취소 시에도 지연 사례와 마찬가지로 별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미사용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도)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역시 환불해야 한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 탑승 거절 ==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 탑승 거부에 따른 보상 기준([[DBC]])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지연 시간<ref>도착 기준</ref> !국내선 !국제선 |- |0 ~ 1시간 | colspan="2" |보상 없음 |- |1 ~ 2시간 |편도 운임의 200%(최대 775달러) | rowspan="2" |편도 운임의 200%(최대 775달러) |- |2 ~ 4시간 | rowspan="2"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 |4시간 초과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 === 보상 예외 상황 === * 항공기 변경 :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의 탑승 거부 *무게 및 균형 : 안전 상의 이유로 좌석 60개 이하인 비행기에 적용되는 무게 또는 균형 제한으로 인한 탑승 거부 *다운그레이드 : 좌석 부족으로 인한 다운 그레이드 (차액 환불 Only) *소형 항공기 : 승객 30명 미만 항공기의 정기편 *외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항공편 === 정당한 탑승 거절 === * 항공사 약관에 명시된 사유 * 음주,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때 *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비행/운항을 방해하거나 돌발적인 행위 * 장애나 질병이 아닌 사유의 불쾌한 냄새 == 장애 승객 == ACAA(Air Carrier Access Act)는 항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14 CFR Part 382)<ref>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disability</ref> * 차별 행위 금지 (안전 상의 이유로 장애인 제외할 경우 결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항공편에 탑승하는 장애인 수 제한 금지 * 특정 상황이 아니면 동행인을 요구할 수 없음 * 특정 좌석을 강요할 수 없음 * 좌석 30석 이상 항공기, 통로 좌석 절반에 이동식 통로 팔걸이 * [[광동체]] 항공기에 접근 가능한 화장실 *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 접이식 휠체어 보관 공간 있어야 *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 [[탑승거부|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수하물 요금 대상 아니다) == 타막 딜레이 == [[타막 딜레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륙]] 혹은 하기가 지연되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적용 항공사 : 미국에서 출발, 도착 또는 미국 내에서 30석 이상 좌석을 갖춘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사 === 딜레이(지연) 기준 === * 미국 출발 항공기 :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까지 안전하게 이륙하지 못한 경우 * 미국 도착 항공기 :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까지 안전하게 하기할 위치로 항공기가 이동하지 못한 경우 예외 사항 : 안전, 보안, 항공교통 관제 관련된 사유 === 대기 중 음식물 제공 === 타막 딜레이 중 항공사는 2시간 이내에 스낵과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식사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조종사가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스낵과 음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수하물 == === 책임 한도 === * 국내선 : 승객당 최대 3800달러 * 국제선 : 승객당 최대 [[SDR]] 1288 (미화 약 1700달러 수준) ※ [[몬트리올협약]] === 수하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 장치 === * 목발, 지팡이, 보행기 * 휠체어 * 보청기 * 휴대용 산소 호흡기 * 필수 의료기기 미국 국내선에서 보조 장치 분실, 손상에 항공사 책임이 있을 경우 보조 장치의 원래 구매 가격을 책임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국제선에서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최대 책임 한도가 적용된다. == 차별 == 항공사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또는 혈통을 이유로 항공 운송에 차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 환불 == === 항공권이나 수하물, 좌석 요금 등의 환불 가능한 경우 === * 항공편 취소 : 항공편 취소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 * 스케줄 변경/지연 : 상당한 지연 * 서비스 클래스 변경 : 다운그레이드 등 * 선택 서비스 요금 :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수하물 요금 : 수하물 분실 시 * 전액 환불 가능한 항공권 === 환불 불가한 경우 === * 환불 불가 항공권 * 공항에 지연 도착 등 개인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 항공 부문 외 비용 : 렌트카, 숙박비, 식사 등 대신 항공사는 바우처 등을 제공해 향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예약 시점에 따른 환불 가부 === 항공편 출발 최소 7일 전에 구입한 항공권은 ▷ 24시간 이내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 24시간 동안 항공권 구매 보류(비용 미지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행사, OTA 등에서 구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환불 시한 === 즉시 환불 : 신용카드 결제 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현금이나 수표는 20일 이내 == 항공요금 정보 == 세금, 수수료 및 할증료가 포함된 총 항공권 가격이 소비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총액 표시가 내역 부문보다 더 눈에 띄도록 해야 한다. == 가족 탑승 == * 13세 이하 승객은 성인 동반자 옆좌석에 배정해야 한다. * 2세 미만 [[유아]]는 무릎에 앉힐 수 있다. (항공사마다 연령 다를 수 있음) * FAA, 15세 미만 유아 및 동반 승객은 [[비상구 좌석]] 배정 금 == 교통부 불만 제기 ==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불만)를 제기할 수 있다. * 교통부 불만 제기 사이트 : [https://airconsumer.dot.gov/escomplaint/ConsumerForm.cfm 링크] == 참고 == * [[Passenger Rights]] (항공 소비자 권리장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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