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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t | Carnet: 무관세임시통관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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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까르네')이다. |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까르네')이다. 통상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재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 ||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 견본, 무대 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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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