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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 재허가 비행계획(Reclearance Flight Plan/Refile/Redispatch Flight Plan)이란 장거리 운항에서 유상탑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정연료의 탑재량을 줄여 항공기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다. 연료절감 목적이며 기존 보정연료을 Trip Fuel의 5% 혹은 3%보다 더 줄임으로써 더 많은 [[Payload]]를 탑재 가능하며 [[ATS]] Plan의 Item 18항에 "RIF/"를 기입하고 목적비행장까지 상세한 [[항공로]]와 그 [[비행장]]의 ICAO 4문자의 위치 지정어를 명시하여야 한다. 항로상에 Reclearance Point를 지정하여 PIC(기장)은 항공기의 연료량을 확인하고 목적공항 혹은 재허가 목적공항으로 비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Reclearance Flight Plan의 보정 연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출발지에서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Reclearance Point부터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 Fuel) +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 출발지에서 재허가 목적공항까지의 Trip Fuel 5%(Cont.Fuel) + 재허가 목적지 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 위 두 가지 사항 중 가장 많이 탑재되는 연료량을 탑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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