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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탑승거절]]
* [[오버부킹]]





2016년 4월 6일 (수) 19:01 판

DBC(Denied Boarding Compasation)

해당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므로 이 때문에 좌석을 부여받지 못하고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DBC 금액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3.21.)


항공편 국내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운임환급 및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기타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항공여행팁]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