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C

항공위키
104.131.188.187 (토론)님의 2016년 4월 6일 (수) 19:09 판

DBC(Denied Boarding Compasation)

해당 항공편의 초과예약이나 항공사 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제도다. 오버부킹(Over-Booking)은 항공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므로 이 때문에 좌석을 부여받지 못하고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DBC 금액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4.3.21.)


항공편 국내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운임환급 및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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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팁] 항공편 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미국 항공편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