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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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 탑승 불가에 따른 보상금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운송불이행 시 운송인(항공사)이 제공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항공편 국내여객[편집 | 원본 편집]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20% 운임의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 30% 운임의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항공편 국제여객[편집 | 원본 편집]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 운항시간 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2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USD 400 배상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USD 400 운임환급 및 배상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배상금액이며, 미국행, 유럽행 항공편은 각각 미국 및 유럽에서 규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