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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도착항 부두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매매 계약 조건이다. 수출업자는 도착항 하역까지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 수입업자가 책임을 가지게 된다. | 지정 도착항 부두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매매 계약 조건이다. 수출업자는 도착항 하역까지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 수입업자가 책임을 가지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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