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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면세]] 기준 | 유럽연합(EU) [[면세]] 기준 | ||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 유럽연합 국가 [[입국]] 시에 적용하는 면세 기준으로 EU 차원에서 공통 기준을 제시했으며 국가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다. | ||
== 기준 == | ==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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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 금액 한도를 상향(175유로 → 430유로)했으며 향수 기준을 폐지했다.<ref>[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brd/m_7507/view.do?seq=625169 EU 회원국 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ref> | ||
* EU 회원국에서 |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 ||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 ** 22% 이상 증류주 10리터, 22% 미만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