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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여객 권리장전 (EU Regulation 261/2004) | |||
== 개요 == | |||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ref>[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261&from=EN 원문(영어)]</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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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
# 비록 3시간 이내 지연 출발한 경우라도 이후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 # 비록 3시간 이내 지연 출발한 경우라도 이후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 ||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