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주류 규정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29일 (목) 13:37 판 (새 문서: ==FAA 주류 규정==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위탁 수하물 탑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FAA 주류 규정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위탁 수하물 탑재

  • 알코올 도수 70% 초과 :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알코올 도수 24% 이하 :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휴대 수하물 반입

3-1-1 기준에 따라 액체류로 간주되며 용기당 100ml 까지만 기내 휴대 가능하다.

참고로 자신이 반입한 주류(알코올)를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