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주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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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 주류 규정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알코올의 경우 도수에 따라 발화 가능성이 있어 화물칸에 탑재하는 경우 위험물로 간주한다.

수송 방식[편집 | 원본 편집]

위탁 수하물 탑재[편집 | 원본 편집]

  • 알코올 도수 70% 초과: 위탁/휴대 모두 불가능
  •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제품 제조 시 밀폐된(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 탑재 가능
  • 알코올 도수 24% 이하: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제한없이 탑재/반입 가능

패키지 당 5리터(1.3갤론) 이하여야 하고 승객 1인당 5리터까지만 탑재할 수 있다.

휴대 수하물 반입[편집 | 원본 편집]

3-1-1 기준에 따라 액체류로 간주되며 용기당 100ml 까지만 기내 휴대 가능하다.

참고로 자신이 반입한 주류(알코올)를 '기내에서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코올만 마실 수 있다. (FAA regulations prohibit passengers from drinking alcohol on board the aircraft unless it is served by the air carrier.)[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