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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O (FIxed Base Operator)
FBO (FIxed Base Operator), [[General Aviation]] 부문 운항 지원 사업자


== 설명 ==
== 설명 ==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업무 범위로는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로 [[General Aviation]] 부문의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민간 항공교통이 발달한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운영 사업자인 [[AVJET ASIA]]가 이에 해당한다.
== 서비스 대상 ==
정기 운송 사업자가 아닌 주로 일반항공부문([[General Aviation]]) 항공기 운항 지원
== 서비스 내용 ==
* 항공기 급유 및 연료 공급
* [[주기]] 공간 및 [[격납고]] 제공
* 기체, 엔진 등 항공기 점검 및 수리
* 항공기 판매 및 대여
* 비행 훈련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에어 택시]], [[전세편|전세 항공편]] 운항
* [[기내식]] 공급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 항공 사진
* 공중 광고 및 측량
== 참고 ==
*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 [[AVJET ASIA]]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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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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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약어]]
[[분류:약어]]
[[분류:조업]]
[[분류:지상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