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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임]] 할인 및 우대서비스로 공무항공운송의뢰(제도)라고 말한다. | 공무로 해외여행을 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운임]] 할인 및 우대서비스로 공무항공운송의뢰(제도)라고 말한다. | ||
대한항공은 1980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와 | 대한항공은 1980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와 게약을 맺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계약을 체결했다. 두 [[항공사]]를 합쳐 한 해 공무원 약 5만여 명이 GTR 제도를 이용한 [[항공권]]을 사용하고 있다. | ||
==제도 폐지== | ==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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