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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시각적인 표지를 참고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재]]되어있는 계기만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방식으로 [[항로]] 및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하여 정해진 비행규칙으로서, 전적으로 관제기관의 관제업무를 제공받아 비행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수월하여 모든 민간 항공기는 이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상의 시각적인 표지를 참고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재]]되어있는 계기만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방식으로 [[항로]] 및 [[공항]]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제]]하기 위하여 정해진 비행규칙으로서, 전적으로 관제기관의 관제업무를 제공받아 비행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수월하여 모든 민간 항공기는 이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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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비행절차]] | * [[시계비행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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