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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D(Inadmissible): [[입국심사]] 결과 [[입국]]하지 못하고 거절되는 것 | |||
== 개요 == | |||
항공편을 이용하여 타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승객이 해당국의 입국 심사에 문제가 발생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를 말한다. | |||
==INAD 사유<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186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ref>== | ==INAD 사유<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186 비자가 있는데도, 입국이 거절되는 이유는?]</ref>== | ||
*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여권 혹은 사증(비자)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여행서류 불충분으로 여권 혹은 [[사증]](비자)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
* 입국하려는 조건이 해당국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 * 입국하려는 조건이 해당국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 ||
*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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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입국 심사는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리를 당하는 경우에는 항의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항의하게 되면 괘씸죄에 걸려 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
== INAD와 항공사 책임 == | |||
입국이 거절된 경우 출발지 국가로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DEPO]]와는 다르게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승객을 수송한 항공사가 환송 책임을 가진다. 항공사는 입국이 거절된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제한 조건(체류, 운임 유효기간 등)을 모두 예외 처리하고 승객 수송에 이용한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 수송한 항공사는 마지막 중간 기착지 혹은 출발 지점까지 별도 [[발권]]해 수송한다. |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입국 거절== | |||
2020년 1월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에서는 수천 명, 한국, 일본 등에서도 수백여 감염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에 대해서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
{{참고 | |||
| 참고1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 [[DEPO]](Deportee) | * [[DEPO]](Deportee) | ||
* [[입국]] | |||
* [[송환대기실]] | |||
* [[송환대기자]] | |||
== 참고 == | |||
* [[나세리]] (파리 공항에서 18년 간 살았던 사람) | |||
{{각주}} | |||
[[분류:여객]] | [[분류:여객]] | ||
[[분류: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