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Minimum Equipment List):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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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Minimum Equipment List)==
MEL(Minimum Equipment List, 최소장비목록)


[[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다만,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날개, 러더, 엔진, 플랩, 랜딩 기어)은 MEL에서 제외된다.
== 설명 ==
MEL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로, 운영자([[항공사]])가 정해진 조건 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목록을 담은 문서로, 항공기 형식(Type)별로 발행한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이월)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MEL 설정 근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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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예를 들면, Boeing 항공기에 대한 [[MMEL]]은 Boeing 항공사가 발행하여, Boeing 항공사가 소속된 감항당국인 [[FAA]]의 인가를 받고, Boeing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FAA의 인가를 받은 [[MMEL]]를 기초로 MEL을 발행하여 우리나라 감항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다.


==MEL 적용 원칙==
[[MEL]]은 운항 전(前)<ref>MEL을 적용한 운항 결정은 [[이륙]]하기 위하여 [[추력]]을 증가시키는 시점까지이다. 활주 시작하는 운항 단계에서는 MEL은 적용되지 않는다.</ref> [[항공기]] 장비나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서다. 수리 또는 교환 가능한 [[공항]]에서는 결함 교정을 수행함이 원칙이나 결함사항 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MEL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기를 운항시킬 수 있다.
==MEL 제외 항목==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항목의 경우에는 MEL 적용 불가능하다. 즉 아래 사항에 정비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비를 완료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
* 특별히 MEL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감항성에 관련된 Item 이나 Component (날개, [[러더]], [[플랩]] 등 [[조종면]], 엔진, [[랜딩기어]])
*  Dispatch를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MEL에 명시된 주요 항목
==관련 용어==
* [[Defer]]
* [[CDL]]
{{각주}}
[[분류:약어]]
[[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