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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F(Published Carrier Fare) == 설명 == Published Carrier Fare 의 약자로, [[MSP]]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나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항공[[운임]]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며, [[IATA]]가 공시하는 [[공시운임]]과도 다르다. [[IATA]]가 제시하는 [[공시운임]]과는 별개로 [[항공사]]는 이 구간 [[항공권]]을 이 가격에 팔겠다고 공시하는 개별 항공사의 항공[[운임]]이다. 이 또한 [[판매가]](Net Fare)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IATA]] [[공시운임]]과는 다른 개념의 [[항공사]] [[공시운임]]처럼 여겨지고 있다. ==IATA 공시운임과 PCF== 최근 [[항공사]]들은 IATA가 제시하는 공시운임과는 별도로 할인된 자체 항공운임 체계를 운영하여 왔으며 점차 IATA 공시운임보다는 [[항공사]] 자체 설정한 [[운임]]을 마치 [[공시운임]]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PCF]] 역시 판매가가 아닌 [[공시운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IATA 공시운임은 [[항공사]] 간 정산 시 분쟁 조정 등을 위한 정도로만 사용되고, [[항공사]]들은 PCF를 공시운임으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어 실제 고객들이 구매하는 [[운임]]인 판매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관련 용어== * [[공시운임]] * [[MSP]] * [[GPD]]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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