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S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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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5일 (목) 15:36 판

SGHA(Standard Ground Handling Agreement)

공항 항공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맺는 항공사-지상조업사간 계약 내용을 IATA 주관하에 표준화한 것으로 대부분 이 문서를 기준으로 첨삭해 조업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물론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대부분은 이 표준 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지상조업계약을 작성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