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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10월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했다.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발효 2012년 1월 1일)했다.  


==주요 보상 기준==
==주요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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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방법 ===
=== 미사용 항공권 환불 ===
여행 종료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송금을 통한 현금으로 환불한다.
 
=== 다운그레이드 ===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예약/확약된 여객 클래스와는 다른 클래스로 하향 조정되었을 경우 항공권 차액 환불과 함께 일정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
 
* ~ 1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30%
* 1500 ~ 3500 km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50%
* 3500 km ~ 노선 : 구입 항공권 운임의 75%


==기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