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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b.shgm.gov.tr/doc4/shy-passenger.pdf SHY-PASSENGER 원문]
*[https://web.shgm.gov.tr/doc4/shy-passenger.pdf SHY-PASSENGER 원문]
*유럽연합 보상기준([[EU Regulation 261/2004]])
*[[여객권리장전]]
*[[여객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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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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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4일 (토) 12:29 판

SHY-PASSENGER (Regulation on air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터키)의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Passenger Rights)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가입(정회원) 협상이 진행되면서 튀르키예 법률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공여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GDCA(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터키 민간항공국)가 2005년 10월 유럽연합의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참고해 제정했다.

주요 보상 기준

보상 대상

  • 탑승거절
  • 취소
  • 지연 : ① 2시간 이상 / 1500 km ② 3시간 이상 / 1500 ~ 3500 km ③ 4시간 이상 / 3500 km 이상

현금 보상 기준

비행거리 지연 시간(도착 기준) 보상금액(EUR) 비고
국내선 100
국제선 ~ 1500km 2시간 250 운송업자(항공사), 50% 조정 가능
1500 ~ 3500km 3시간 400
3500km 4시간 600

보상 방법

기타

튀르키예 출도착 항공편 지연·결항·탑승거절 등의 불편을 겪을 때 여객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졌으나 2017년 법원이 항공사가 제기한 '집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이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현금 보상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터키항공 등은 현금 보상 기준을 없앤 상태이다. (터키항공 결항·지연·탑승거절 시 보상 기준)

튀르키예가 아직 정식 유럽연합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은 없으며 유럽연합 여객권리 규정도 적용하지 못한다. (물론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규정이 적용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