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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F (Travel Agent Service Fee, 여행업무취급수수료)

설명[편집 | 원본 편집]

2000년대 후반 IATA가 도입한 '여행사 서비스 요금' 정산 제도이자 솔루션이다.

IATA는 세계적인 제로컴 추세와 함께 여행사의 서비스 요금이 새로운 대체 수익원으로 부상하자 BSP 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IATA TASF 제도를 도입했다.

TASF는 넓게 보면 여행상담 및 수배, 항공 스케줄 상담 및 예약, 발권 등 여행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항공권 예약발권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 발권 수수료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행사들이 항공권 발권 시 고객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을 CRS·GDS를 통해 고객에게 부과하면 CRS·GDS를 거쳐서 이 거래내역이 BSP 시스템에 반영되는 흐름이다. 고객의 신용카드 전표에는 항공요금과 여행사 서비스 요금이 각각 별개의 거래항목으로 표시된다.

우리나라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2010년대 초반 제로컴 시대를 맞게 됐고 여행업계는 잃어버린 커미션 수익을 대체하기 위해 여행업무취급수수료(TASF)를 도입을 검토했다.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서는 이후 곧 취급수수료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2017년 경부터 분위기가 조성되다가 2019년 국내 주요 여행사 10여 곳이 편도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대부분 여행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정착됐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