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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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1 = Trans-Canada Air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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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교역협정)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교역협정]])


== 설명 ==
== 설명 ==
''''민간항공기교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국간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국간 모든 항공기, 엔진 및 엔진 부속과 부품, 기타 부속 및 부분품, 모든 [[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의 부속과 부분품의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를 제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nowiki/>'''[[민간항공기교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국간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국간 모든 항공기, 엔진 및 엔진 부속과 부품, 기타 부속 및 부분품, 모든 [[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의 부속과 부분품의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를 제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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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 구성 ==


* 1조 : 협정의 적용 범위
* 1조: 협정의 적용 범위
* 2조 :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2조: 항공기, 항공기 정비용 부품 및 수리의 무세화
* 3조 : 기술장벽 규정 적용
* 3조: 기술장벽 규정 적용
* 4조 :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4조: 항공기 구매/판매시 정부지시 및 유인제공 금지
* 5조 :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5조: 수량제한, 수입허가 요건 등 무역제한 금지
* 6조 :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6조: 민간항공기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 7조 :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7조: 지역, 지방정부기관에의 적용
* 8조 :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8조: 민간항공기위원회검토 및 권고 등 자체 분쟁해결절차
* 9조 :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가입 현황 (2024년 4월 기준)==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중국·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대한민국 등은 미가입


==회원국 가입 관련 우리나라 입장==
==대한민국의 회원국 가입 논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1048억원)과 19년(1017억원) 모두 1000억원이 조금 넘었다.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1048억원)과 19년(1017억원) 모두 1000억원이 조금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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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TCA(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2026년 이후 국내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1000억~1500억 원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8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정비(MRO)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와 함께 항공부품 관세 면제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정부 입장(TCA 가입, 관세 면제 연장 없음)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34892 정부, MRO 경쟁력 강화·부품 면세 추진 ·· 부품 면세 연장 없다는 기존 입장 변화 주목]</ref> 알려진 바에 따르면 MRO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부품 관세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 참고 ==
2012년 이전까지 국적사가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감면했다. 2012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일몰 조치'를 도입했다(관세법 제89조).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늘면서 이를 통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서 나온 조치였지만 관세 면제가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효과를 보기 위해 관련법 일몰 시기를 수차례 연장해왔다.
{| class="wikitable"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제도 변화 추이
!년도
!주요 변화
!비고
|-
|2012년
|2013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16년 전면 폐지
|정부안
|-
|2012년
|2년간 현행 유지 후 2019년 전면 폐지
|국회 통과
|-
|2014년
|2017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1년 폐지
|국회 통과
|-
|2016년
|2019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3년 폐지
|국회 통과
|-
|2018년
|2022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6년 폐지
|국회 통과
|-
|2021년
|2025년부터 단계적 조정 후 2029년 폐지
|국회 통과
|}
2024년 정부는 2025년 일몰되는 관세법 89조 사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22대 국회(5월)에 제출한다. 89조가 일몰되는 경우 2025년 1월부터 관세 감면율이 매년 20%p씩 낮아져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ref>[https://www.mk.co.kr/news/economy/10987165 내년 비행기부품 관세 오른다 부담 커진 항공사 '발등의 불'(2024.4.10)]</ref>


==참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