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P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16일 (월) 23:30 판

TRP(Time Regulated Parts)

한계사용부품을 뜻하는 용어로 한계사용시간, 즉 감항성이 인정되는 기간 또는 사용시간의 한계가 있는 장비품을 말한다. 시한성 부품이라고도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