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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Unruly)'''
기내 난동(Unruly):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공안전을 저해한다.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요==
 
==Unruly Passenger==


정상적인 항공여행이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거칠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탑승객]]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항공기내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과의 다툼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지나친 음주, 기내 흡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항공여행이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거칠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무례하고 폭력적인 [[탑승객]]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항공기내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과의 다툼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지나친 음주, 기내 흡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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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도쿄협약(Tokyo Convention 1963)을 통해 항공기 운항 중 안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관할권과 기장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14년 몬트리올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서는 Unruly 승객에 대한 승무원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으며 착륙지에서의 법적 재판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1963년 도쿄협약(Tokyo Convention 1963)을 통해 항공기 운항 중 안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관할권과 기장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14년 몬트리올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서는 Unruly 승객에 대한 승무원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으며 착륙지에서의 법적 재판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 항공업계 ===
기내 난동, 위협, 성추행, 폭행 등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일부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탑승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수속]] 시 또는 기내에서 폭행, 성추행, 업무방행 등 형사 처벌 대상 불법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자사 항공편 탑승을 거절하는 KE No Fl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례 ==
==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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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글 =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 온글 =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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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글 = 대한항공 086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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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