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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 ===
=== 항공업계 ===
기내 난동, 위협, 성추행, 폭행 등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일부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탑승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내 난동, 위협, 성추행, 폭행 등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일부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탑승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수속]] 시 또는 기내에서 폭행, 성추행, 업무방행 등 형사 처벌 대상 불법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자사 항공편 탑승을 거절하는 KE No Fl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례 ==
==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