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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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편집 | 원본 편집]

  • 휴업 :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 지원 (1일 한도 6.6만 원 지원, 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지원 (1일 6.6만 원 한도, 연 180일까지)

유급휴직/휴업의 경우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데 그 가운데 90%는 정부가, 사업주는 10%를 부담한다. 하지만 무급휴직/휴업의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만 지원하며 상한액도 월 198만 원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 지원[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7월 초 한일 간에 벌어진 무역갈등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 여행하지 않기 분위기가 확산되며 2019년 하반기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2020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급감하며 항공사들은 유휴인력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1차 180일을 지원했으며 이후 90일을 더 연장해 지원했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업황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180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7월부터 다시 90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항공 등 15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추가 30일 연장했다. (2021년 지원기간 : 총 300일, 2021년 1월~10월) 이후 항공사들은 무급휴업/휴직으로 전환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등을 통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고려 남은 2개월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1]

2022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됐다. 다만 '3년 연속 같은 달 지급 불가' 규정으로 3월부터 중단될 위기였지만 정부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감안 3월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 정부는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해 9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고용유지지원금(2020년 3월 ~ , 단위: 백만 원)
항공사 2000년 2021년 8월 총계
유급 무급 유급 무급 유급 무급
대한항공   113,300      64,735     178,035           -   178,035
아시아나항공    20,349      19,960      40,309           -    40,309
제주항공    18,341     3,055    24,215     2,800    42,556     5,855    48,411
티웨이항공    13,344     1,624     8,537     1,440    21,881     3,064    24,945
진에어    11,365     1,004     8,181       915    19,546     1,919    21,465
에어부산    11,743     1,026     7,354     1,040    19,097     2,066    21,163
에어서울      4,230       395     2,098       405      6,328       800      7,128
플라이강원      1,627         312     1,558      1,939     1,558      3,497
에어로케이           179         99        179         99        278
에어프레미아           135          135           -        135

지원 기간[편집 | 원본 편집]

연도 지원 기간 총 지원 기간 비고
2020년 180일 + 60일 240일
2021년 180일 + 90일 + 30일 300일
2022년 180일 + 90일 3월부터 대한항공 제외

대한항공 부정수급 논란[편집 | 원본 편집]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없이 버티기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1년 대한항공이 이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노동부 조사(2021년 7월부터 2개월) 결과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2]

3년 연속 지원 불가와 지원업체 선별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사태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선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항공업계·여행업계 논란이 벌어졌다. "3년 이상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법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지만 일부 대규모 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설정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온 항공업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그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2022년 1월 제주항공저비용항공사들은 무급휴직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2022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적자인 기업, 흑자였더라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에 대해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단 2년 연속 흑자인 기업은 제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을 제외한 항공사(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3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