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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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iio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2일 (목) 12:55 판
유소아(乳小兒)가 사용할 수 있는 기내용 좌석(일종의 카시트)

소아(小兒, Child)

항공부문에서는 만 2세 이상부터 만 12세(혹은 항공사에 따라 14세)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약어 CHD로 표현한다. 만 2세 미만은 유아(Infant)로 구분된다.

소아 항공운임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성인 운임의 50% ~ 75% 수준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위탁수하물, 좌석배정, 기내식 등 성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소아에 대한 혜택

항공사에서는 미래 고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단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하며, 기내식도 어린이용 기내식(CHML, Child Meal)을 따로 구성하기도 한다.

소아와 UM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에는 소아(Child, 어린이)에 해당하나, 보호자 없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는 UM(Unaccompanied Minor)으로 처리된다.

기타

항공기 좌석에 혼자 앉기 어려운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기내용 어린이 시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접 휴대해야 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