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위키

소형항공기를 운용해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내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1]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록 요건[편집 | 원본 편집]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변경 내역[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9석 이하였던 기준을 50석으로 확대했다.

2022년, 울릉공항 개항(2025년)에 맞춰 도서 지역 공항에만 운영하는 소형항공기의 좌석 기준을 80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 2019년 이용주 당시 국회의원이 소형항공기 기준을 79석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3] 다만 ATR 72 기종의 좌석을 원복(72석)시킬 경우 항공기 성능 상 울릉공항 활주로에서 정상 운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건설 추진 중인 백령공항, 흑산공항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4]

2023년 10월, 좌석수 기준을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높이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8일까지 행정예고했다.[5] 다만 51석 이상 80석 이하 항공기인 경우 국내선 운항 목적에 한한다.[6]

국내 사업자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