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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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

지연(Delay)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파손(Damage)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실(Lost)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 분실(Pilferage)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