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28편 결항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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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5일 발생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공항발 아시아나항공 728편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5일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서 12시 2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A350) 브레이크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결항되었다. 270명 승객 가운데 200명은 12시간 늦게 다른 항공사의 대체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70명은 하루 더 체류한 뒤 아시아나항공이 대체 투입한 A380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탑승객 가운데 76명이 A350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 다른 항공사 대체편으로 귀국하면서 12시간 지연되었고 특히 월요일 출근해야 했던 직장인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아무개씨 등 항공기 승객 76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

아시아나항공은 '예상치 못한 기체 부품 결함이 발견돼 불가피하게 항공편이 지연됐다'며 면책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객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7월16일은 월요일이기에 승객들이 도착 당일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이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되기에 (아시아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시이나가 항공편 지연 뒤 승객에게 식사 및 라운지 이용을 제공한 점과 대체 항공편의 운항 시간과 운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승객 한 명당 4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결항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대체기로 A380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이 항공기에서도 결함이 발생하면서 이후 프랑크푸르트,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 등이 3~6시간 줄지연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질적인 예비기 부족 사태를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가 되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기를 확보하라는 행정 지도를 받기도 했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