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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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18일 (수) 09:02 판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항공운송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기타 시설에 대하여 운항 개시 전에 받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말한다.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