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엑스 지연 손해배상 소송(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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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생한 에어아시아엑스 지연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9월 김해공항을 출발하려던 에어아시아엑스 항공기 결함으로 28시간 지연된 것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12일 오전 10시 40분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오후 2시 경에 항공편 운항이 취소가 결정됐고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 시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재출발 시각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자 일부 승객들은 김해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비행기를 이용했다.

에어아시아엑스는 이날 저녁 나머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 제공을 공지했지만 승객들은 예정보다 28시간 늦은 다음날(9월 13일) 오후 2시 40분에야 출국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5명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소송/판결[편집 | 원본 편집]

해당 항공편 예약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여행에 차질을 빚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제기했다.

조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6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항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진 소송에서 재판부는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에어에아시아엑스 측은 이번에도 불복했다. 기체 결함은 항공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소형 항공사 입장에서 지불하기엔 배상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승객 125명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에어아시아엑스는 원고들에게 각 65만~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20%는 원가, 80%는 피고가 내도록 했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