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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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영국이 2020년 1월 31일 23시부로 유럽연합에서 탈퇴(브렉시트)했지만 항공여객권리는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261/2004)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1]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결항·오버부킹[편집 | 원본 편집]

출발 14일 이내 취소(결항) 사실을 안내했거나 예정보다 목적지 공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예약으로 인해 예약한 항공편 좌석을 제공 받지 못한 (Bumping)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운항 거리 보상 금액
~ 1500km 220파운드
1500 ~ 3500km 350파운드
3500km 초과 520파운드
3시간 미만 지연 시 제공 서비스
지연 시간 제공
2시간 이상 / 단거리(1500km 이내) 무료 음료와 스넥
3시간 이상 / 중거리(~3500km) 무료 전화 2통, 팩스 메시지, 이메일
5시간 이상 / 전 거리 승객, 항공편 취소 → 항공사, 전액 환불
야간 지연(익일 출발) 1박 숙소 제공 (오가는 지상 교통편 포함)

결항 안내 시점에 따른 보상 여부[편집 | 원본 편집]

14일 이내 취소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출발/도착 지연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항공편 출발 전 7~14일 기간 중 안내를 받아 '2시간 이내 출발, 4시간 이내 도착' 대체 스케줄을 제공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7일 이내 기간 중에는 '1시간 이내 출발, 2시간 이내 도착' 대체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최초 (영국) 출발지에서 지연 출발해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