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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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iio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1일 (수) 21:06 판

운영기준(OPSPEC, Operations Specifications)

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

  •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

  • Part A : 일반사항
  • Part B :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C : 비행장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D : 정비
  • Part E : 중량배분
  • Part F : 장비교체
  •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참고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