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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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유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운임 설정 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구분 국제선 국내선
부과 기준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때 싱가포르항공유 1개월 평균가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때
단계 변화 갤런당 10센트 변화 시 갤런당 20센트 변화 시
노선 운항 거리별로 차등 적용 거리 무관 일정액 적용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 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 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전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평균 유가 갤런당 120센트다.

Fuel surcharge table.jpg

우리나라 유류 할증료 추이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 일본 등 권역별로 책정되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2016년 5월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항공사별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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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원화(KRW) 기준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