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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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7년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해외에서 37시간 지연손해를 입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개요

2017년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 도착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여객기(ZE942편)가 기체결함(왼쪽 랜딩기어 작동불량)을 이유로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다가 결항되었다. 다음날 준비된 대체편마저 엔진결함(엔진출력을 제어하는 부품 EEC 기능불량)으로 기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또 다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결국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1시 30분쯤에야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8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 부산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이 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체결함이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코타키나발루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