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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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2일 (토) 23:13 판

입국 면세점(도착 면세점, Arrival Duty Free)

공항, 항구 등 외국을 드나드는 접점에서 출발(출국) 위치가 아니니 도착(입국) 장소에 위치한 면세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세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도착 공항/항구 세관 심사 직전에 귀국, 방문하는 입국자들을 위한 입국·도착면세점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016년, 2017년부터 주요 공항에 입국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면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국 면세점

2003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입국 면세점 설치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을 든 정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과 입국 면세점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항공업계, 출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등의 반대 입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18년 관련법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1]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입국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정부는 단번에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9월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2] 2019년 3월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에스엠 면세점(1터미널), 엔타스듀티프리(2터미널)이 사업자로 결정되었다.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 1·2터미널에 각각 2개·1개 입국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했다.

취급 품목 및 구매 한도

2019년 입국 면세점이 시작되면서 판매 품목에서 담배는 제외되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입국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기본적으로 면세품 구매한도는 미화 3천 달러였으나 입국 면세점이 시행됨에 따라 출국 면세점에서 3천 달러, 입국 면세점에서는 6백 달러 내에서 구매 가능하다. 단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한도는 말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며 그 가운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6백 달러다.

2020년 5월 12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시작했다.[3]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