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증명

항공위키
Oiiiio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28일 (수) 15:11 판

제작증명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