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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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회랑(Corridor):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 가능한 구역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회랑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특수한 여건으로 인해 항로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고도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일반 항로에서는 상황에 따라 고도를 바꿀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선 바꿀 수 없다.

제주남단 항공회랑[편집 | 원본 편집]

제주남단 항공회랑

제주 남단 지역 일부는 항공회랑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 전 1983년 ICAO 중재로 중국과 일본 간에 설정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나라 항공편이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곳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3국의 관제권이 뒤섞이면서 항공회랑 위험성이 증가했다.

2019년 한중일은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실시했지만 한국, 중국이 새로운 항로 설정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항로 설정시 비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기에 2019년 7월 이후 불거진 한일 관계 악화 상황으로 인해 결론에 이르지 못하며 난항을 겪었다. (한일 갈등과 항공편 감축)

2019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이사회에서 한중일 3국의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일 관제 중첩구간의 관제 일원화 ▲한·중 관제 직통선 설치 ▲중·일 노선 항로 복선화 등 개선 방안을 도쿄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던 2020년 7월까지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한·일 양국은 항공회랑 관제권을 한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이유로 일본이 한중일 3자 대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연되었으나 그해 12월 25일 한중일은 단계적 이행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

2021년 3월 25일 오전 1시부터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폐지되고 한국의 관제권 하에 운영이 시작됐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