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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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0일 (금) 17:49 판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설명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항공기 증명: 항공기 안전 증명

설명

항공기의 정식 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 증명이다.

종류

구분 내용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참고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