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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항공 로고 저작권 부여할 수 없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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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아메리칸항공 로고는 창의성 부족해 저작권 인정 못해
  • 2016년부터 세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아메리칸항공(American Airlines)의 로고는 독창성이 부족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세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항공은 오랜 기간 전통을 지키며 성장해 왔다. 지난 2013년 US항공(US Airways)과 합병한 이후 항공사 로고를 보다 감각적으로 바꾸었다.

기존 AA라는 문구와 독수리를 조합한 로고에서 대각선 사다리꼴 모양에 독수리 머리를 이미지한 보다 현대적인 로고로 변경한 것이다.

아메리칸항공은 지난 2016년 미국 저작권청(American Copyright Office)에 로고 저작권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한 바 있으며 2017년에 이어 올초에 다시 저작권 신청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메리칸항공 로고는 저작권으로 인정하기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aa_logo.jpg
1968년부터 사용된 구 로고(좌)와 2013년 변경된 신 로로(우)

 

보호할 수 없는 단순한 배열만으로도 충분히 창의성을 보일 수 있으나 아메리칸항공의 로고는 저작권 등록을 지원하는데 충분한 독창적, 창의적, 예술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작권청의 판단이다. 친숙한 기호 또는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금지하는 저작권법의 요구사항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과는 달리 아메리칸항공 로고는 상표권으로는 보호되고 있다.

 

< 저작권과 상표권 >

저작권은 공익을 위해 창의성을 양성하고 저작자의 원저작물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사진, 동영상,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원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상표권법은 권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상표권(예: 브랜드 로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표권법은 브랜드 이름, 슬로건, 로그 또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타 심볼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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