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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잃어..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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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잃어
  • 주주총회에서 사내연임안 찬성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되었다.

사내이사 연임 의결사항은 다른 일반 상장사들이 통상 참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것과는 달리 대한항공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연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 표결에서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이 3분의 2인 66.66% 에 2.5% 정도 모자랐다.

이는 전날 대한항공 지분을 11.56%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로 의견을 결정하면서 표대결이 불가피해져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었다. 현실적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은 1999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몇년 전 땅콩회항 물의에 이어 지난해 조양호 회장 일가가 일으킨 물컵갑질, 탈법 등의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도입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첫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

다만 법적이 과실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질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적 성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법적 논란이 있는 현대그룹 회장 연임안에 대해서는 기권했던 것과는 달리, 조양호 회장에 대해 반대한 것은 여론에 휩쓸려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앞세운 감정적 조치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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