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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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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공주

학교에서 휴스턴으로 단체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7월5일 인천-휴스턴 / 에어캐나다로 토론토 경유

7월14일 휴스턴-인천 / 에어캐나다로 토론토 경유

일정 입니다.

7월5일 오전 9시30분쯤, 인천-토론토 AC062편이 4시간 25분 지연되어

22시45분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토론토 도착 시간이 23시 여서,,,휴스턴 연결편이 불가한 일정인거죠.

토론토 1박 및 식사는 항공서에서 진행해 주었고,

다음날 토론토-휴스턴 구간도 항공좌석이 없어서 일행으 4개의 항공으로 찢어져 이동하게 되었으며, 그중에 20여명은 토론토-아틀란타-휴스턴으로 경유편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변경된 일정 : 총 39명

1. 토론토에서  7/6 DL1459 1036-1248 토론토-에틀란타

                    7/6 DL1398 1420-1524 에틀란타-휴스턴 / 18명

2. 토론토에서  7/6 UA6078  1240-1521  토론토-휴스턴 / 3명

3. 토론토에서  7/6  UA2424  0740-1006  토론토-휴스턴 / 9명

4. 토론토에서  7/6  AC5891  0815-1034  토론토-휴스턴 / 9명 )

                  

경유편도 트랜스퍼 시간이 1시간40분으로 입국심사를 겨우겨우 진행 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5일 저녁 23시14분 도착 후, 다같이 호텔로 이동을 하기 위해 버스를 예약해 놓았는데

당일 캔슬로 100% 수수료를 지불하여 1500 달러를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거였습니다.

인원이 39명이라 대형버스를 예약했고, 마침 독립기념일이라 평소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예약을 하였습니다.(예약 후 지불을 위한 인보이스 및 송금확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공항에서 호텔까지 4개의 항공스케줄로 도착을 해서 이동하는 교통비가 또 지불이 된것입니다.

에어캐나다 측은 미국에서의 지출은 보상해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은 불가한건가요?

앞에 내용에 보니 항공기 운항 지연에 따른 보상규정이 있던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건지...

차량비만 4500 달러 정도 들어서, 이거 보상받지 못하면 안돼는데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마래바
    2019.07.09

    내용을 보니 항공기 지연되면서 엄청나게 스케줄이 꼬여 버린 것 같네요.

    한 두명도 아니고 39명 단체라 더더욱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연된 시각이 최종 목적지인 휴스턴 기준으로 7월 5일이 아닌 다음날 도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7시간 가량 지연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중간 경유지에서 호텔과 체류 기간 중 식사, 그리고 대체 항공편을 제공해 주는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문제는 미국 휴스턴 도착해서 전세 버스와 일반 교통 차량비 총 4500달러 가량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보상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이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항공기 지연 사유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다면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에어캐나다 측에서 미국 지출 분은 보상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 파업, 관제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비 사유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충실해 정비 점검을 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가항력이 아닌 항공사 사유로 판단된다면 에어캐나다 본사에 해당 내용과 관련된 손실 증빙 등을 첨부해 보상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현재 에어캐나다 지점(?)은 실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십시오. (피해구제 신청 링크)

    또 캐나다 항공당국에 직접 불만 제기, 보상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만신고 접수 링크)

    마지막 단계는 소송입니다만,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얼마 전 캐나다의 항공교통 관련 피해 보상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항공기 지연 도착 시간에 따라, 보라공주님 건의 경우 비행시간을 적용하면 1인당 최대 CAD(캐나다 달러) 1000 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법률 효력 발생일이 올해 12월 15일부터입니다. 7월에 발생한 이번 손실은 이 신설된 법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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